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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소년]인천시 교육재난지원금 '학교밖청소년'도 지급/ 지금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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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| 작성일 | 2020.09.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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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는 초·중·고 재학생과 학교밖청소년에게도 1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□ 지원개요 ○지원대상 : 인천 거주✻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※ 2020. 9. 1.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. 3. 1. ∼ 2013.12.31. 출생 학교 밖 청소년(해외 출국자,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휴학 학생 제외) ※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 문의 ○지원금액 : 1인당 100,000원(인천e음 카드로 지급) ○지급시기 : 2020. 11월 중 ○접수기간 : ′20. 9. 23. (수) ~ 10. 23.(금) (공휴일 제외) ○접수방법: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 구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(첨부파일 참고하세요!) ○접 수 처 :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신청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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